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 요령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농취증 신청 요령입니다.1. 신청 대상농지를 매매 상속 증여 또는 임대차하려는 모든 사람(개인 또는 법인).농업인이 아닌 경우라도 농지 취득을 원할 경우 농취증이 필요합니다.2. 신청 방법관할 기관 방문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온라인 신청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지역별 민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3. 제출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공)농업경영계획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 세부 내용 포함)신분증 사본 (개인 신청 시)법인 관련 서류..